논문: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장충금·공용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산대 김홍철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원 김홍철 씨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방법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산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위탁관리단지보다 자치관리단지가 공용관리비 절감에 더 적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철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의 양적 증대는 관리비용의 비약적인 증대를 수반했지만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기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며 “연구는 관리방법에 따른 독립변수들이 종족변수인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자치관리 190개 단지와 위탁관리 663개 단지의 정보를 취합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세대수가 많을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부담하며 노후정도가 심할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의 경우에는 세대수, 세대평균주거전용면적, 노후정도가 클수록 공용관리비를 적게 부담했다. 노후도는 장기수선충당금에는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공용관리비에는 음(-)의 영향을 미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신축에 비해 노후도가 심한 공동주택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부과되고 공용관리비는 적게 부과됨을 의미한다.

또한 위탁관리를 하는 노후도가 큰 공동주택은 자치관리보다 평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적립하고 있는데 장기수선공사를 해야 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예년에 비해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위탁관리 노후 공동주택은 자치관리보다 공용관리비 절감에 대해 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치관리를 하는 노후도가 큰 공동주택이 위탁관리 공동주택보다 인력감축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어 “공용관리비의 절감이 효율적인 관리와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용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적절한 하자보수의 기회를 상실한다면 미래에 거주자에게 더 많은 공용관리비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관리방법이 공용관리비를 부담하는 거주자에게 이익이 되고 나아가서 어떤 관리방법이 공용관리비 분배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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