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13일부터 행정예고···실적기준 상한 '10건->5건' 축소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낮춰
실적인정 '3년->5년' 늘려

담합 행위 막는다는 취지
업계는 전문성 저하 등 우려

전자입찰,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 개선과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0. 13.∼11. 2.)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하도록 했으며(2023년 의무화) 평가결과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한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윤리기준 강화 및 입찰절차의 신속성 제고 방안도 담았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주택 공사 등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에 대한 지침 개정 추진을 합의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힌 바 있다. 이는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사업자 실적기준이 완화돼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난립해 사업자 선정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실적기준 상한을 5건으로 하는 것은 실적기준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과 같다”며 “담합을 막고 서비스 질 제고 등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보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은 13일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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