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부담금’ 징수관련 민원 급증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차량 규제를 위해 1세대 1차량 초과 세대에 일정 금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질의하는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쌍용1차아파트(4개동 4백40세대)는 최근 건교부에 아파트 분양당시 주차면적이 평형별(22, 30, 45평형)로 다르게 분양되었을 경우 1세대 1차량 초과시 주차부담금을 차등해 부과해도 되는지와 대형차량의 주차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주차장, 가스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주차비 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 제9조 제3항 제3호에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그 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해 사용자 부담 및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로 1세대 1차량 초과 세대에 일괄적으로 주차부담금을 부과할 시 큰 평수 세대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해야 되는지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아파트의 모범사례를 기초로 삼아 통반장, 부녀회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향후 ▲주민공청회 ▲차량 보유 세대에 대한 의견 수렴 ▲2∼3개월의 홍보기간 등을 거쳐 일정금액의 주차부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 주차관리규정 제정
1세대 1차량 초과세대에 주차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해 원활한 주차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강서구 방화현대1차아파트(3개동 3백37세대)는 지난 96년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해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 당시 주차면이 2백85면밖에 되지 않아 1세대 1차량을 보유하기에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1세대가 2∼3대의 차량을 보유하거나 영업용 차량을 주차하는 세대가 많아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주차난에 따른 입주민간 분쟁의 소지도 많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세대 1차량을 기준으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초과 보유 세대는 별도의 고지서에 주차장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2만원을 거둬 단지 내 주차장의 시설물 개보수 등에 사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명의의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에는 이밖에도 ▲사용료 체납세대에 대한 조치 ▲1.5톤 이상의 차량 주차 금지 등 외부차량에 대한 주차 규정 ▲방문 차량 처리 ▲경고 스티커 발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재 합리적인 주차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부천시 상동마을 한아름2차아파트(삼환·동아·동성, 18개동 1천4백24세대)도 지난 2000년 주차관리규정이 제정돼 현재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 아파트(25, 35평형)의 경우 전체 차량이 1천6백대로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세대가 3백세대가 넘자 주차난과 차량관리에 따른 입주민 민원이 증가했고, 주차운영 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1세대 1차량 초과 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1만원씩을 사용료로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현재는 각 세대의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서류를 받아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영업용 차량의 경우 신분증(재직증명서)과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을 함께 보관하는 한편 스티커를 반납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스티커가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또 주차관리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해 방화현대1차아파트의 경우 최초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동한아름2차아파트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담금액을 줄이는 등 입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사용료 고지서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고 있다.
방화현대1차아파트는 주차부담금을 관리비 고지서 외에 별도의 고지서로 따로 부과할 경우 입주민들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사용료 고지서를 제작하고 별도로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등 관리소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해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같이 1세대 1차량 초과 세대에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평형대가 다양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구 범물청구타운아파트(6개동 5백94세대)는 분양 평수가 25평형, 32평형, 49평형으로 차이가 남에 따라 주차면수를 고려해 평형별로 주차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소평형인 25평형을 기준으로 기본 주차대수를 1대로 설정하고 32평형은 1.2대, 49평형은 1.5대로 설정한 뒤 초과차량 한 대당 1만원을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32평형 세대가 2대를 보유한 경우 월 8천원, 3대를 보유한 경우에는 월 1만8천원을 납부하게 되며, 49평형 세대가 2대를 보유한 경우 5천원, 3대를 보유한 경우 1만5천원을 부담한다.
이로 인한 수익금은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차장 및 주차선 도색,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 지하주차장 CCTV 교체공사 등 주차와 관련된 공사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안양시 삼성래미안아파트(17개동 1천9백88세대)도 현재 주차면수(2천면)보다 입주민들의 차량이 3백27대가 많아 내달부터 분양평수(24, 32평형)에 비례해 주차시설 사용료를 부담시킬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입주 당시 평형별 주차부담금액을 주차면수(1면당 3.48평)로 환산한 결과 24평형은 2.77평(0.8대), 32평형은 3.97평(1.1대)의 주차면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1대 초과시 2만원, 2대 초과시 5만원, 3대 초과시 8만원으로 주차부담금을 정하고, 수익금은 주차장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한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해 주민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이 평형별로 주차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주차면수와 분양 당시 평형별 주차대수를 고려해 단지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한 아파트는 많지만 도입 초기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지 못해 중도에 하차한 경우와 단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대당 두 개 이상의 차량스티커를 발부해 결국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견수렴 및 홍보 거쳐야
지금까지도 건교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주차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 내용에는 ▲1세대 1차량 초과 세대에 주차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사용료 부과시 관리비에 합산해 부과할 수 있는지 ▲적립된 사용료의 사용처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 및 책임 여부 등을 비롯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차량이 없는 세대일 경우라도 세대 차량 주차분의 면적을 남겨두어야 하는지 등 관련법을 잘 몰라 관리주체를 불신하는 입주민들의 항의 민원도 많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 도입시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홍보절차를 거친 뒤 관리규약 및 주차관리규정에 입주민들의 준수사항을 명시해 이 제도를 시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yirum@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