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과태료는 입대의 의결사항 대한 것”이라며 배척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조경관리회사에 대한 관리 의무 위반과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손해를 청구액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업체에 조경관리회사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는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정도영)은 주택관리업체 A사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3001만521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사와 B아파트 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을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11월 9일까지, 위탁관리수수료 월 163만1570원(부가세 포함)으로 해 위탁관리 재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B아파트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해온 C사의 부가가치세 납부당사자 문제 등으로 입주민들이 C사가 설치한 운동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표회의에 운동기구를 직접 설치하되 A사가 운동기구 구매를 위한 비용을 선지출하고, 대표회의는 추후 분할해 구매비용을 A사에 지급하는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대표회의가 이에 동의해 A사로 하여금 운동기구를 선구매해 설치하도록 하고, 운동기구 구매비용 총 1억5416만5000원을 매월 428만2361원씩 36개월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2017년 1월 15일까지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를 모두 설치했는데, 대표회의는 A사에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3개월분 위탁수수료와 31회차 이후의 피트니스센터 운동기구 구매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3개월분 위탁수수료 489만4710원(월 163만1570원 × 3개월)과 31회차 이후의 피트니스센터 운동기구 구매비용 2569만4166원(월 428만2361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자신의 직원 C주임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대표회의가 57만3660원을 대신 납부했으므로 위 금원은 A사의 청구액과 상계돼야 한다”고 지적한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A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은 제외토록 했다.

또 대표회의는 “A사 직원으로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아파트 수목 관리를 위해 D사, E사와 각 조경관리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의하면 위 조경관리회사들은 직원 2~3명을 아파트에 상주해 근무하게 해야 하는데도 위 조경관리회사들은 직원들을 상주시키지 않았으며, A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이에 동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대표회의에 위 조경과 관련한 근로자들 임금 1억6900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상계항변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 A사에 위 조경관리회사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거나 위 조경관리회사 직원들이 계약을 위반해 아파트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다른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E사 직원들이 아파트에 상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의 관리비를 피고 대표회의와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는 “A사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간에 ▲2017년경 남동구청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400만원 ▲2019년도 관리감사에서 과태료 200만원 합계 600만원의 과태료가 대표회의에 부과됐는바, 이는 A사가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A사는 대표회의에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피고 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 원고 A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해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은 피고의 의결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 밖에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야간 근로수당 초과 지급에 대한 반환 등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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