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판결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대가
예방 비용보다 큰 점 인식해야”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천장 도색 작업자를 위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막을 설치하지 않아 부상을 초래한 관리소장과 관리업체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북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벌금 300만원, 관리업체 C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소장 B씨는 피해근로자 D씨로 하여금 A아파트 15층 계단참에서 높이 약 4.2m에 있는 천장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즉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소장 B씨와 관리업체 C사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근로자 D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불감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근로자 D씨가 사고발생전 관리소장 B씨에게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아 위험하다고 고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B씨가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B씨를 벌금 300만원, C사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면서 “관리소장 B씨와 관리업체 C사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B씨와 C사가 피해근로자 D씨의 손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산재처리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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