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우리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인 바,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법 제63조 제1항 제5호(관리규약에 정한 사항의 집행)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 제102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판단을 바란다. <전자민원, 2021. 8. 20.>

회신: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규약 전체로 확대 해석할 수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법 또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열거한 조항이며,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규약’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 제63조 제2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해당 법령이나 하위법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사항인지 여부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8.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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