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올해 7월은 기상청 관측 이래 6번째로 무더웠다고 한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이나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와 같은 전기제품의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 수요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실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의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달보다 4600원이 증가한 2만7000원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사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원가에 맞춰 꾸준히 인상해 온 반면에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 억제해 왔다.

그러나 한전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올해 4조원을 넘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의 수준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멀지 않은 시점에 가정용 전기요금도 점차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기요금이 실제 생산원가에 상응할 정도로 인상된다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항목별로 구체적인 부과내역 및 사용량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돼 있는데, 겨울철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세대전기료와 공동전기료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입주민들로서는 관리비 명세서에 기재된 세대전기료와 공동전기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부과되는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해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입주민이 입대의나 관리주체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한다면 관리주체에서는 ‘우리 아파트는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한 전체 전기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한전이 정한 주택용 고압요금단가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세대수를 곱해 산출한 전력량요금과 기본요금의 합계액을 전기료로 부과합니다’라는 간명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전과 일반계약방식으로 공급계약을 하고도 세대별 부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택용 고압요금단가보다 누진구간별 액수도 크고 누진율도 더 높은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해 부과할 수 있을까?

실제 한전과 체결한 계약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세대별 전기요금을 산정해 부과한 단지가 있었고, 이 단지의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잘못 부과한 전기요금의 반환을 청구한 두 건의 민사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두 사건 모두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전기요금 부과 방식에 관한 다툼이고, 모두 한전과는 일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실제 세대사용료는 종합계약방식으로 부과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은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 제2부에서는 사용료를 포함한 관리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한전과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받고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세대전기료와 공동전기료를 산정한 것은 해당 세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3부에서는 입주민과 입대의 간에 아파트 전체에 부과된 전기료를 세대별로 나누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세대별 전기료에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해 단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결국 아파트 전기요금의 부과 방식에 관한 법적 다툼은 대법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2부의 결론에 찬성하고, 따라서 관리주체로서는 가급적 한전과 체결된 공급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대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정리하자면 우선 한전과 어떤 방식으로 단지 전체의 전기요금을 부과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세대전기료와 공동전기료를 분배하는 것이 전기요금에 관한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