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주류가 된지도 꽤 됐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소음이 쉽게 전달되는 구조다. 그래서 공동주택 생활에서 층간소음은 불편사항의 1위에 꼽힐 정도로 원성이 높다.

뛰거나 걷는 쿵쾅 소리, 덜그럭 소리, 바닥을 긁는 소리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스트레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등 ‘집콕’의 실내생활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났다. 물론 층간소음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이슈다.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황이 악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 일쑤다. 지난달 말에는 급기야 살인으로 번진 불상사가 또 발생했다.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말다툼 하던 끝에 아래층 남성이 위층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층 부부 2명이 숨지고 노부모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 화가 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층간소음의 갈등과 악화는 왜 이리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도대체 갈등의 근원적인 해법은 없나.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면 일단 서로가 성가시고, 아주 불편하다. 직접 마주하다 보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쉽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이 직접 대면하면 감정적인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 전문가의 중재를 권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자율적인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등에게 소음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분쟁해결 조정 절차는 강제성이 없어 답답하다. 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든다.

층간소음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근원적인 해법찾기는 요원하다. 사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구조문제다. 층간소음은 소리를 쉽게 전달하는 벽식 구조가 주요 원인이다. 바로 윗집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벽식 구조 특성상 때로 그 소음 원인은 옆에서 전달될 수도 있고, 바로 윗집이 아닌 예상 못한 곳에서 전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선 차음능력 개선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아파트를 만든 건설사들이 1차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할 때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게 건축 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문이다. 지을 때부터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내년 7월 이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시공 전이 아니라 시공 후에 평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런 층간소음 관련 법제도의 변화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제도 변화와 기술 적용은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게다가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은 서로 주의하는 것 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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