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고용부 소관 4개 법령안 심의·의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주가 입주민의 폭언에 노출되는 경비원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함께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령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등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소송·진정 제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15%에서 1억원 한도 내 최대 30%로 2배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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