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전유부분별로 1인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전유부분의 단독점유자는 관리단집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 김천시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B, C, D, E, F 등 5개 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G 등은 2015년 6월 집합건물 사용승인처분이 있은 후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관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G 등은 구분소유자 101명으로부터 임시관리단집회개최동의서를 작성받았다. G는 동의서를 근거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G가 관리단 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집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구분소유자 H 등은 지난해 1월 관리단 집회소집통지서를 구분소유자들과 점유자들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관리단집회 개최를 통지했다. H 등은 구분소유자들의 참석 하에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해 ‘관리인 선임의 건, 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관리규약 설정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한 결과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찬성이 있어 가결하고 관리규약 설정의 건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없어 부결했다. I는 집회 결과에 따라 I를 관리단의 1기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위원 4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공고했다.

이 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에 관한 안건이 부결돼 A오피스텔에는 현재까지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위원 중 한 명은 이후 관리위원직에서 사직했다.

구분소유자인 J사와 B사 외 4개 회사는 지난해 2월 관리인 I와 관리위원 3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위원 3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J사, B사 등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B사 등 5개 회사는 “관리단집회 개최와 관리단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동의서를 제출했던 구분소유자들은 G가 개최할 관리단집회 개최에 동의했을 뿐 H 등이 개최하는 집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점 ▲동의서에 집회에서 의결할 안건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소집통지서에 집회를 소집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명단이 첨부되지 않은 점에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은 업무집행기관인 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기관인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리규약을 설정해야 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임시관리단 집회 개최 동의서’를 작성한 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고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장차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관리단은 동의서 작성 당시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리규약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동의서를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은 최초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안건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인 관리인 선임 등일 것임을 예상했다고 봐야 한다”며 “동의서를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은 소집통지를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을 목적으로 집회를 소집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면서 집회는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1 이상이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사 등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1인으로부터 수 개의 전유부분을 임차한 자들이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으므로 위 전유면적의 합계 691.4㎡는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외해야 함에도 결의 시 위 전유부분 면적을 포함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한 하자가 있다 ▲2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1인으로부터 전유부분을 임차한 자와 구분소유자가 사전에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으므로 위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의결정족수 산정 시 제외돼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했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 무효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분소유자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전유부분별로 1인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전유부분의 단독점유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하는 관리단집회에 참가해 해당 전유부분에 관해 가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분소유자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전유부분별로 구분해 의결권을 달리 행사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구분소유자 1인의 의결권 비율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전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라는 점을 들었다. 또 집합건물법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경우 전유부분별로 구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꼽았다.

B사 등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아 관리위원회를 둘 수 없음에도 관리위원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는 결의 내용 하자 주장도 “결의에서 선출된 관리위원들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자격은 없더라도 장차 제정되는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장래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관리위원 선출은 효력이 있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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