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입주민 전체 이익 위한 것”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장의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은 회장 직무대행자가 변호사 선임료 지급 후 대표회의에 비용을 청구했으나 대표회의는 가처분 소송이 입주민 전체 이익과 무관하며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없이 지출이 불과하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장 직무대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이은명 부장판사)은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는 2018년 9월 동대표 해임결의에 의해 해임되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표회의는 긴급 임시 회의를 열어 동대표 중 연장자인 B씨를 임시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했고 가처분 소송 중 법원은 대표회의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으로 B씨를 선임했다.

B씨는 대표회의 특별대리인으로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고 착수금 550만원을 변호인에게 지급한 후 C씨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성공보수금 5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런데 소송 후 대표회의가 B씨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B씨는 “변호사 선임료 1100만원은 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가처분 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비이거나 법률상 의무 없이 대표회의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대표회의가 내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대표회의는 1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임시 회장 직무대행자 및 가처분 소송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정됨으로써 피고의 수임자 및 가처분 소송의 법정대리인이 된 것이고 그런 지위에 있는 원고가 피고 본인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갖고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용을 지출한 것이자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며 대표회의는 B씨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표회의는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무관한 소송이었으므로 B씨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되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운영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 소송의 인용여부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처분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가처분 소송에서 피고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가처분 소송에 응소한 것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B씨의 소송비용 지출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잡수입의 지출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요하고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변호사 선임료 청구를 인정함에 따라 사무관리 비용상환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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