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등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 자격 등에 관한 신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3+3 부모육아휴직제(부 3개월+모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지만,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신설된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매분기별로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장려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이전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내년 7월 1일부터 0.2%p 인상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간 고안·직능 보험료의 240%를 한도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이 지원한도로 인해 대부분 단기 훈련(1~2개월)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사업주 훈련의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으로 추가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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