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특별검정 주택관리사보 등 1차 면제···실무과목 다뤄

집합건물관리사 자격 홈페이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회장 진승한)는 11월 14일 집합건물 관리전문가를 위한 민간자격 ‘집합건물관리사’ 검정시험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거문화정보협회는 2018년부터 ‘관리소ERP운영자’ 자격을 주관하고 ‘집합건물회계실무’ 등의 서적을 출간한 것에 이어 2019년부터 준비해온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이 7월 27일 법무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험을 개시하게 됐다.

주택관리사, 유통관리사 등 1차 면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회 특별검정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 충분한 대비와 합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진승한 회장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투명화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와 유사하지만 집합건물법이 적용돼 관리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문제와 구분소유자 등이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하는 등 차별화된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문자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필요한 실무적인 요소를 시험과목으로 설계해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과 내년 9월 다가오는 집합건물 외부회계감사를 대비한 실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집합건물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이번 1회 특별검정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이 면제돼 2차 과목인 관리실무 1·2(행정지원, 회계통제, 경영지원, 민원관리)를 고용노동부 LMS(학습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 접수, 응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 홈페이지(www.집합건물관리사.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 회장은 “IMF로 어려운 시절 주택관리사 자격은 저에게 비오는 날의 우산과 같았다”며 “이번 시험에 주택관리사 동료 여러분의 많은 도전으로 또 하나의 우산을 준비하기 바란다”며 자격 취득을 권했다.

한편, 주거문화정보협회는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 열린사이버대학과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바로잡습니다>
‘주거문화정보협회, ‘집합건물관리사’ 시험 11월 14일 실시’ 기사 내용 중 ‘주거문화정보협회는 현재 집합건물관리사 시험과 관련해 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으며 열린사이버대학과 함께…’에서 '집합건물관리사 시험과 관련한 업무협약'은 협약내용의 오해 여지가 있어 ‘주거문화정보협회는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 열린사이버대학과 함께…’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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