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적전환 시스템 구축···모의 시스템 내달 22일 오픈 예정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하는 업종으로 실적을 전환·가산할 수 있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실적 가산 및 전환, 등록기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실적전환 시스템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업종으로 실적을 손쉽게 전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업종전환을 신청해 건설업 등록관청(시도 및 시군구)의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신청일로부터 10일 가량 소요)된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적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방법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 메뉴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안내문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 → 최근 5개년 실적금액 확인 및 협회 발급 실적확인서 첨부 → 실적전환 신청 → 신청내역 최종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국토부는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가 업종전환 시 전환 및 가산되는 실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도 개발 중으로 10월 22일 오픈 예정이다.

모의 실적전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업종전환을 가정한 실적의 변경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전환업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통해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올해 업종전환 신청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전환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업종전환을 신청할수록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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