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물 냉난방시설은 일부공용부분임에도 관리단 결의 없이 전체 수선충당금으로 냉난방시설교체비용을 지급했다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하남시 A건물 구분소유자 B씨, C씨가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건물로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 지상 10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지상 4층부터 9층은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다. B씨는 지하 1층 호실 구분소유자고 C씨는 10층 호실의 구분소유자다.

관리단은 2018년 4월 A건물 냉난방시설인 냉온수기가 내용연수(15년) 경과로 노후화 돼 기능이 상실됐음을 이유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충당금을 사용해 냉난방시설 교체공사를 8890만원을 들여 시행하기로 했고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결의를 했다. 관리단은 결의에 따라 냉난방시설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했다.

B씨와 C씨는 “A건물의 냉난방시설은 지상 1층부터 9층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시설로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시설교체비용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결의에 의해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비용에 의해 지출해야 함에도 관리단은 수선충당금을 우리와 무관한 냉난방시설 교체에 지출했다”면서 수선충당금에서 부담한 냉난방교체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기계실 동력 전기료 및 냉난방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계실 인건비(관리소장 및 기전과장 2명)를 자신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A건물의 냉난방시설은 지상 1층 내지 9층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근거로 ▲A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0층에는 냉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개별냉난방시설을 각자 구비하고 있는 사실 ▲지하 1층에는 냉난방 토출구가 부착돼 있고 천정내부에는 덕트가 설치돼 있기는 하나 일부 토출구가 천장내부의 덕트와 연결돼 있지 않아 위 시설을 통한 냉난방을 실제로 공급받기는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에 관리단은 ‘전체공용부분인 1층 로비 천장 부분에 냉난방공급시설이 시공돼 있고 공용부분인 방제실 천장에도 냉난방공급시설이 시공돼 있으므로 지하 1층 및 지상 10층에 냉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냉난방시설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3년 1월 지상 1층 로비 천장에 있던 냉난방시설이 고장 나서 그 이후부터는 로비의 냉난방시설은 전혀 운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방제실에 공급되는 냉난방은 지상 25층에 설치된 냉난방시설의 통풍배관을 토출구로 연결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관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관리규약에 의하면 수선적립금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피고는 관리위원회 결의만을 거쳤을 뿐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며 “냉난방시설은 일부공용부분임이 명백한 이상 그것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냉난방시설 교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이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관리단이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일부공용부분인 냉난방시설 교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B씨, C씨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기계실 동력 전기료 및 기전실 인건비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기계실은 건물 전체의 소방, 급수, 배수 관련 설비가 있어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리자 인건비 또한 일률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관리단이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B씨와 C씨의 사용현황을 고려해 기계실 동력 요금 중 냉난방시설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지하 1층과 10층에 대해 부과하지 않고 기계실 동력 요금 중 약 10% 정도 반영된 금액만을 부과한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심과 같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는 원고 B씨에게 562만여원, 원고 C씨에게 75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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