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과 간담회 개최

울산시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울산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리보호와 예방,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철호 시장과 신명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장, 지역 아파트 관리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단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비원 폭행 및 사망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갑질 근절 예방대책과 인권보호, 휴게시설 개선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파트 단지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노동자들과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듯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홍보·교육, 실태조사 등 다양한 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도 근로자이며 누군가의 가족이자 동료”라며 “입주민들이 관심과 배려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도 다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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