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관리주체 관리소홀 사고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급수배관에 설치된 스트레이너의 덮개가 파손돼 일어난 기계실 침수 사고 손해에 대해 보상한 보험사가 스트레이너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관리주체의 관리소홀에 의한 사고였다며 제조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범준)은 최근 인천 남동구 A아파트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가 이 아파트 급수배관에 설치된 스트레이너 제조사인 C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3510만여원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사는 2018년 2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A아파트에 관해 보험기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피보험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아파트의 급배수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2008년 10월경 A아파트 기계실 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스트레이너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회사다.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 속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해 배관 설비 장치(펌프, 필터, 유량계 등)의 고장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여과장치를 말한다.

2019년 12월 21일 오후 6시 30분경 A아파트의 제1기계실에 설치된 급수배관 내 스트레이너의 덮개가 파손되면서 급수배관 내에 있던 수돗물이 유출돼 기계실 전체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계실 내부에 설치된 소방, 펌프, 전기, 자동제어설비들이 침수돼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B사는 2020년 5월 29일 보험계약에 따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소방, 펌프, 전기, 자동제어설비 복구공사비 등의 손해배상금 1억3510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B사는 “C사가 제작해 공급한 스트레이너의 덮개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 결함으로 인해 덮개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한 C사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C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B사에 구상금 1억3510만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 사건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고 C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스트레이너가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이 사건 스트레이너의 사용자가 이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 B사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고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스트레이너가 통상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실 및 위 스트레이너의 사용자가 이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스트레이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그 덮개 부위가 침식됐고, 그 결과 얇아진 덮개 부위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너는 내부에 설치된 여과망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급수흐름이 방해되고 내부에 와류가 생기게 되며, 이물질이 포함된 와류는 스트레이너 내부를 침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주체는 이 사건 스트레이너가 급수배관에 설치된 2008년 10월경 이후 약 11년 2개월간 급수배관을 사용하면서 스트레이너 내부의 이물질 제거 및 여과망 청소를 한 바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스트레이너의 덮개는 약 15㎜의 두께로 제작됐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측정된 위 덮개의 두께는 약 1.7㎜에서 13.55㎜에 불과해 덮개 내부는 사용기간 동안 이물질이 포함된 와류로 인해 상당부분 침식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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