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주차대수 산정방법
수도권내 시지역의 신축 건축물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와 85㎡ 초과 세대가 복합일 경우, 전체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되,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85㎡ 이하는 세대당 1대로 산정, 85㎡ 초과는 70㎡당 1대의 비율로 산정된 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 전용면적당, 세대당 산정기준 다 해본 후 더 많은 주차대수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전용면적당 산정기준 및 세대당 산정기준의 2가지 방법으로 산정해 그중 더 많은 주차대수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① 전용면적당 산정기준 = (85㎡ 이하 세대의 전체 전용면적 합계 × 해당 지역별 면적당 대수 비율) + (85㎡ 초과 세대의 전체 전용면적 합계 × 해당 지역별 면적당 대수 비율) ② 세대당 산정기준 = (60㎡ 초과 전체 세대수 × 1대) + (60㎡ 이하 전체 세대수 × 0.7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8.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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