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민간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자의 하도급관리의무
공공과 달리 민간의 주택·건축공사는 발주자를 대리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에 하도급 관리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시공사가 감리자에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시공자가 감리자에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시공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시 등에 감리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하도급등 한 자, 발주자에 통보해야…감리자에 통보 시 발주자에 통보한 것으로 봐
주택법령에서는 감리자의 하도급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내용도 살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건설산업과의 답변을 참고하기 바란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4항(공공 발주공사는 2021. 1. 1. 발주일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 1. 1. 발주일부터 시행되는 업역개편으로 인한 개정법률은 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에 따르면, 하도급 등을 한 자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 변경,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또한, 하도급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위 하도급 통보와 관련해,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따라 첨부서류(하도급계약서,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가 면제되는 경우 그 증빙서류,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현장설명서,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내용 등)와 함께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를 해야 한다.”

하도급 통보는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 변경,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하도급계약서 등의 첨부서류를 갖춰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인이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해야 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8.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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