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파트 층간소음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 김민철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김민철 씨는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철 씨는 논문에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층간소음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거주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해를 입히며 이웃 간 갈등이 이전에 비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실제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실태와 이로 인해 인식하고 있는 피해정도에 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연구를 위해 서울 수도권 브랜드, 비 브랜드(중소 건설사) 아파트 입주민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층간소음의 발생주체는 전체적으로 건설회사의 부실시공이 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축관련 법규 미비(28%),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식 부족(소음에 대한 과민반응, 44.3%) 순으로 많았다.

층간소음이 나는 장소는 거실, 욕실, 방, 베란다, 출입구, 부엌, 복도(공용) 순으로 집계됐고 아파트의 여러 공간 중 방, 거실, 욕실 등이 특히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유형은 이야기소리·언쟁, 아이 떠드는 소리, 방문 여닫는 소리, 욕실 급수·배수소리, 샤워소리, 세탁탈수 소리, 전화벨소리, TV·라디오 소리, 부엌 급·배수소리, 냉장고·믹서 소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관문 여닫는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실내 발소리, 실내 리모델링 소음 등은 다른 층간소음 유형들에 비해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프라이버시 침해, 정서불안, 수면 방해, 공부·작업 방해, 음악 감상·TV 시청 방해 순으로 컸다. 층간소음 피해를 아파트 유형별로 살펴보면 브랜드 아파트는 ‘심하지 않으므로 아무렇지 않음’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음악 감상·TV 시청 방해 순으로 피해가 컸다. 비 브랜드 아파트는 프라이버시 침해, 정서불안, 수면 방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공부·작업 방해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김 씨는 “브랜드 아파트와 비 브랜드 아파트의 층간소음 실태 차이를 분석해볼 때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으로부터 민원제기를 받은 정도, 민원제기를 한 정도, 이사를 고민한 정도 등 모든 면에서 비 브랜드 아파트가 브랜드 아파트보다 매우 심각한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측면에서 층간소음 피해가 비 브랜드 아파트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파트 디자인이나 시설 등 품질 면에서 열세인 비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의 층간소음 관련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층간소음 발생주체, 층간소음 장소, 유형, 피해에 대한 실태 결과는 아파트 건설사와 시공사에 주민들 간의 불화 및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저감 및 완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