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관리주체, 보관 주의 의무 위반 증거 없어”

무상임치인 지위에 해당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보관의무가 있을 뿐
보관 중 분실 단정할 수도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자동문 및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파트 기관실 내 전기감시실에 입고한 장비가 분실됐다면서 관리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장비 보관에 있어 관리주체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비가 분실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이우용)은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자동문 및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업체 B사가 A아파트와 관리 계약을 체결한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B사는 2018년 12월 31일 A아파트 입대의와 아파트 자동문 및 주차차단기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17일 A아파트 기관실 내 전기감시실에 시스템 주장치 119대, 경비실 주수신기 25대 등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입고했다.

그러나 위 장비 중 입고 수량 대비 시스템 주장치 31대, 경비실 주수신기 5대 등 총 36대의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2019년 11월 8일 확인했다.

이에 대해 B사는 “2019년 1월 17일에 C사의 확인 및 검수를 받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아파트 전기감시실에 입고했는데 2019년 11월 8일 장비 36개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C사는 아파트 전기감시실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그 안에 입고된 자재 및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건 장비가 분실됐으므로, 그로 인해 B사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장비의 가액 상당인 2067만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B사가 A아파트 입대의의 요청에 따라 장비를 아파트 전기감시실에 입고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 C사로부터 확인 및 검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사가 이 사건 장비의 분실에 대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입고된 장비는 수급인인 원고 B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건으로서 최종적인 출고 및 사용은 원고에 의해 이뤄지게 되고, 원고와 피고(또는 A아파트 입대의) 사이에 이 사건 장비 보관에 관해 별도로 유상의 대가관계가 성립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전기감시실을 포함한 아파트 건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원고의 출고 요청이 있을 때까지 장비를 전기감시실 안에 보관하는 무상임치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장비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민법 제695조를 근거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시 증거 및 증인들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보관함에 있어 무상임치인으로서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비가 분실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액 및 원고가 장비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에 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장비가 입고된 후 아파트 전기감시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는 B사의 직원인 D씨가 설치했고, C사의 직원 중 E씨 외에 다른 사람이 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E씨를 비롯한 C사의 직원이나 관계자가 위 자물쇠 또는 그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전기감시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도어락이 설치된 기관실 출입문을 거쳐야 하는데 C사 측에서 그 도어락을 해제해 뒀거나 그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 알렸다는 등 기관실 출입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2019년 1월 17일 입고된 수량과 대비해 같은해 11월 8일 장비 36대가 부족한 상태이긴 했으나 수량 부족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러한 사정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B사는 누군가가 전기감시실에 설치해 둔 자물쇠를 파손하고 절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장비를 제3자에 의해 도난당한 것이라면 도난사고가 발생하기까지 C사가 무상수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도난사고가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음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장비가 입고된 2019년 1월 17일부터 수량 부족이 확인된 2019년 11월 8일까지 약 10개월의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므로 장비가 반드시 전기감시실 내에 보관돼 있던 중 분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출고 후 분실 또는 장부 상 기재 누락 등 다른 사정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 B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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