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당시 시행법령상 ‘위법’
확인 안 한 지자체 처분 번복
이의제기 입주민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행위허가를 위한 입주자 동의에 당시 시행 법령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인을 포함했음에도 행위허가를 해주고 동의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장에 법원이 행위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강서구청장에 대해 “2020년 11월 2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한 행위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강서구청장의 항소 제기 없이 최근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2일 강서구청장에 엘리베이터 전면교체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강서구청장은 그해 11월 2일 위 신청을 허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파손 내지 철거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의비율 등 요건을 구비해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0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3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은 이 사건과 같은 ‘부대시설의 파손·철거’에 관해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공동주택 단지의 배치도,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러한 허가신청이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위허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강서구청장은 A아파트 전체 228세대 중 3분의 2 이상인 154세대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 행위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 B씨는 “위 154세대 중 일부(11세대)는 법에서 정한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14세대)는 그 동의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 즉, 입주자 동의요건을 갖췄음이 확인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등을 구분하며 그중 제5호에서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행위허가 당시인 2020년 11월 2일 시행 중이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은 행위허가 요건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고 정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은 A아파트 관리규약 제12조 제3항이 정하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 동의자 수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자’는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와 구별되고, 이 사건 행위허가 당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그 동의요건에 사용자 즉, A아파트 관리규약의 ‘세대주’를 포함할 수 없도록 정했다”며 강서구청장이 동의 세대로 파악한 세대 중 4개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동의했거나 동의자가 어떤 지위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A아파트는 전체 228세대 중 152세대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위 4세대를 제외하면 이 사건 행위허가에 동의한 세대는 150세대에 불과해 법령에서 정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주민 B씨는 “154세대 중 14세대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라며 행위허가신청서 제출 이후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장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다시 이들 중 일부로부터 확인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고, 필적감정 결과를 첨부하는 등으로 그 진의를 증명하려 했다.

재판부는 “당초 피고 강서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명부만을 토대로 개별 동의의사를 확인했는데, 그 서명을 본인 스스로 했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서명날인을 함께 받은 것도 아니고, 무인을 찍은 것도 아니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도 않았다. 오직 자필 서명만이 연이어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피고는 허가신청이 법령에 적합한지 즉, 각 동의자가 입주자(각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행위허가를 해야 함에도(시행규칙 제 15조 제6항) 분명한 확인 없이 행위허가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불과 2세대 차이로 허가요건 구비여부가 달라지고, 행위허가 신청 측과 반대 측이 대립돼 다투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입주자’가 동의한 것인지, 그 동의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 확인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