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집회 참석 감염 증거 불충분”

불법행위 책임 인정할 만한
고의, 과실 인정하기 어려워

울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파트 관리소장과 대면접촉한 동대표와 그 가족들이 관리소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이 동대표와 대면할 당시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판사 강경숙)은 최근 A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아파트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8월 16일과 17일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이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이었던 C씨는 2020년 8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를 만났고, 같은 날 19시경 아파트 노인정에서 B씨와 각 동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관리소장 B씨는 2020년 8월 20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1일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B씨의 확진 소식을 들은 임시회장 C씨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22일 확진판정을 받아 9월 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C씨의 딸 D씨, 사위 E씨, 손주 F씨도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손주 G씨(2016년생)는 자가격리 됐다.

임시회장 C씨와 그 가족 4명은 B씨에 대해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방송과 긴급재난문자가 있었으며, B씨 본인이 기침과 콧물 증상이 있어 코로나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광화문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C씨와 대면접촉을 했다”면서 “위와 같은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C씨와 D, E, F도 코로나에 감염됐다.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C, D, E, F에게는 각 1000만원, G에게는 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2020년 8월 17일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서 G씨와 함께 있었음에도 8월 21일에 진행된 역학조사 과정에서 G씨에 대해 고의로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21년 4월 22일 울산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재판부는 “피고 B씨가 광화문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감염됐고 2020년 8월 17일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감염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 B씨가 원고 C씨와 대면접촉을 할 당시 코로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C, D, E, F가 코로나에 감염된 데에 피고 B씨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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