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입찰 시장 규모가 약 7조원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입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찰시장 규모가 약 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입찰방식별로 보면, 이 가운데 전자입찰방식 금액이 1조3100억원이었고, 비전자입찰방식이 5조3800억원으로 나타났다.

K-apt는 2015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전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K-apt를 통해 관리비를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000만 세대가 넘는다. 관리비 총규모만 한 해 20조원이 넘는다.

전자입찰방식이 아직은 전체의 20% 선에 머물러 있지만 행정처리 등 기술적 발전과 함께 전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부동산원도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apt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입주민등에게 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자입찰방식의 확대와 함께 살펴볼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다. 사업자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유지보수 및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고시다. 이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와 공사·용역업체 등을 선정할 때, 입찰가격 및 입찰서류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전자입찰방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의 경우는 전자입찰방식 의무적용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처음 사업자 선정지침이 도입된 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였다. 경쟁 입찰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당국은 이 효과를 제고하려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특히 공동주택 위탁관리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많았다. 11년 전인 2010년 7월 사업자 선정지침을 통해 최저낙찰제가 도입되면서 위탁관리수수료가 덤핑으로 일반화돼 부작용이 컸다. 이후 적격심사제로 바뀌고 일부 개선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낙찰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운용돼 오다 지금에 이르렀다.

그래서 관리분야에서는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탁관리수수료가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부의 규제에 갖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규격화된 낮은 수준의 서비스로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평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의 입찰 환경은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입찰과 다르다. 공동주택 관리방식이 다양하듯이 관리와 관련한 것들 모두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다. 갈수록 전문적이고 세분화, 복잡화, 분업화되는 상황 속에서 개별 단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며 기술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게 규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틀을 바로잡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부동산원은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입찰비리 해소의 근본적 원인을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입찰방식의 확대는 꾀하되 어떻게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지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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