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응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3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 사전인정이 아닌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 현행 제도는 사전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여부를 인정받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2019년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또한 해당 사후 확인제도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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