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업체의 계약해지 위약금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빌라 하자보수 보험금청구업무계약 및 하자보수공사 업무계약을 체결한 하자보수업체가 보험금청구 후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증보험금을 받기 전 하자보수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위약금 약정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물 하자보수공사 및 안전진단업체 A사가 B건물 C, D동(이하 ‘빌라’)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 E씨(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와 입주자대표 E씨 명의로 하자진단·보증보험금청구업무 계약서 및 하자보수공사 업무계약서가 작성돼 있다.

빌라 중 14세대 구분소유자들은 2019년 3월 A사와 ‘하자진단 보험금 청구 용역 업체 선정 구분소유자 합의’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다.

그해 9월 A사는 F사에 빌라 하자에 관한 보증보험금을 청구했고 설명회를 개최해 빌라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공사의 내용 등을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A사가 하자보수공사의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고 공사방법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다른 업체에 비해 공사비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공사를 A사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며칠 뒤 F사는 E씨에게 보증보험금 3631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대표회의는 A사가 F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일방적으로 보험금청구업무계약 및 하자보수공사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위약금 2420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합의서에 따라 E씨 및 선정자들은 대표회의와 연대해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A사와 보험금청구업무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사가 E씨에게 보증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라고 기망해 보험금청구업무계약 및 하자보수공사계약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계약일자 등 주요 내용을 임의로 보충 기재해 위조했고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했다”며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보험금청구업무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라면서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은 “보험금청구업무계약이 원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 대표회의가 보험금청구업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거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위약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 이유로 “피고 E씨의 배우자인 G씨는 원고 A사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아서 원고와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 E씨는 원고에게 ‘공사는 우리가 처리합니다. 하자진단비 10%를 입주민과 의논해서 입금해 줄 테니 계좌번호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피고 대표회의 측에서도 보험금청구업무계약서와 같이 원고에게 하자진단 및 보증보험금청구 업무를 맡긴 사실이나 원고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향후 하자보수공사는 원고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 대표회의가 보험금청구업무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금청구업무계약에서는 ‘보증보험청구 접수 이후 갑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액의 6배를 을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보증보험청구 접수 이후에는 사실상 하자진단 및 보증보험청구 업무 용역이 종결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보증보험금 청구 접수를 마침에 따라 보험금청구업무계약에 따른 업무가 사실상 완료되면 원고는 피고 대표회의의 계약해지 주장과 무관하게 피고 대표회의에 계약에서 정한 진단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 대표회의가 보증보험금 청수 접수 이후에 계약해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진단용역비 등 보험금청구업무계약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상실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대표회의는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자보수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고 원고를 하자보수사업자로 선정해도 선정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해 하자보수공사 맡기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험금청구업무계약에서 정한 ‘보증보험청구 접수 이후의 피고 대표회의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피고 대표회의에 원고와의 하자보수공사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원고를 하자보수사업자로 선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 판결은 A사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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