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하자 등 법률문제 해결 협력키로

동우씨엠 조만현 대표이사 회장(오른쪽)과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동우씨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종합 주거서비스그룹 동우씨엠은 지난 8일 동우센터빌딩 스타홀에서 법무법인 산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동우씨엠 조만현 대표이사 회장과 김학엽 사장, 이창환 경영총괄부문장,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정지숙 수석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공동주택 관리 및 하자 분쟁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업무교류 등을 실현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하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해석 ▲기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제반 법률문제 등에 관한 자문과 협력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설립 이후 약 20년간 부동산·건설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 로펌으로서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결의 및 집행 등 운영에 관련한 제반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오고 있다.

동우씨엠 조만현 대표이사 회장은 “국내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 산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향후 양 기관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주거문제에 긴밀히 협조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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