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진웅)은 최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A사 대표이사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3월 A사의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상황에서 그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해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아파트들의 소방시설 점검 등 영업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