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난 시 피난층까지만 도달하면 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모두 피난층인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법 제4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문언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은 피난층이 아닌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직통계단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피난층이 연속해 여러 층에 위치한 경우 연속한 피난층 내부에 위치한 직통계단 모두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을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6항 및 제4항에서는 초고층건축물 및 준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난층은 재난 상황으로부터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에 도달하기만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피난층에서 다시 다른 피난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갖춰 피난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다른 피난층과 연결되는 내부의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최단 거리의 직통계단이 피난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춰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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