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엄한 처벌 불가피 판단

광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광주지방법원(판사 박상수)은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광주 북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게 징역 6월형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4월 14일 옆집에 살던 C씨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B씨를 자주 신고했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겁니다(후략)’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 C씨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C씨를 협박했다.

당시 B씨는 2020년 8월 28일 광주지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5일 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체장애까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온 날부터 밤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했다”면서 “피해자 C씨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차례 신고했음에도 피고인 B씨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우편함에 끔찍한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넣어둬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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