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습기간 종료 당일 해고 통보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령해석을 8일 내렸다.

민원인은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습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년 3월 31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 사안의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민법 제159조(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에 따라 근로기간의 기간말일인 3월 31일로 그 기간이 만료되고, 1월 1일부터 근무해 그 기간 만료일인 3월 31일에 근로를 마친 경우에 대해 민법 제160조 제1항(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해 계산한다)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은 정확히 3개월이 되므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개정 전) 제35조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해당 규정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 권리를 침해하고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됐다”며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해고예고에 대한 적용예외 사유들을 일원화해 같은 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습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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