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 등 참여···국토안전관리원, 출렁다리·해체공사 현장 전담

출렁다리 점검 모습. <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2021년 국가 안전대진단’과 관련해 노후건축물, 공동구, 해체공사, 출렁다리 등 모두 90개 시설물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2015년부터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간협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별로 구분해 실시되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을 점검한다.

노후건축물과 공동구는 다른 기관들과 시설물을 나눠 점검하고, 해체공사 현장과 출렁다리는 전담해 점검한다.

해체공사 점검은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 인근 도로 폭, 버스정류장 인접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국 15개 현장을 선정해 진행된다.

근래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출렁다리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이 되면서 중점 점검 대상 시설물에 포함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준공 후 10년이 넘었거나 규모(총연장)가 긴 출렁다리를 시도별로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 출렁다리는 경기도 3개, 인천 1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경북·부산 등은 각각 2개씩이다.

출렁다리 점검은 정부의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마련된 설계 가이드라인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활용해 진행된다. 육안점검이 제한된 주탑, 바닥프레임, 케이블 등은 드론을 활용하고, 손상이 확인되면 비파괴 조사장비를 동원한 추가점검이 실시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출렁다리를 포함한 대상 시설물 점검 결과 안전위해 요인이 감지되면 가능한 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는 물론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리체계 등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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