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성과 법제화로 연결···지역 필수노동자 대상 안전물품 지원도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 법제화까지 이끌어 낸 ‘필수노동자 조례’가 10일 1주년을 맞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성동구는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돌봄종사자·보육종사자·공동주택 관리원·마을버스 운수 종사자·의료기관 비의료 인력 등 필수노동자 각 분야별 유공자 5명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달 7일부터는 이틀간 지역 내 필수노동자 650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100장과 항균물티슈를 지원했으며, 이달 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450여개 기관에 배부하고 기관별 자체교육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원 등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9월 10일자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는 당시 사회적 공감대를 크게 불러 일으켰고, 중앙정부에서도 ‘필수노동자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해 10월 돌봄노동자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약속한 바 있다. 올해 8월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직접 답변에 나선 자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5월 18일에는 성동구의 조례를 바탕으로 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조례 공포 232일(8개월) 만에 ‘필수노동자’ 법제화의 쾌거를 이뤄냈다. 아울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 과정에서도 성동구는 정부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먼저 올해 초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교사 대상 한시지원금 지급 대책이 발표되자, 성동구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의 소득 자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 대상자 확대를 이끌어냈다.

또한 필수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확대 지정을 건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 관리원·미화노동자 등이 지자체 3차 자율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당초 3분기로 예정돼 있던 교육·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2분기로 앞당겼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필수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 전국으로 확산시킨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은 만큼, 성동구는 그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1년간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용역을 통한 필수업종의 범위와 기준을 선정하고 지원정책과 지원계획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4월까지 성동구는 총 7억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차례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필수노동자 1578명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216명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 전국 400여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주한 유럽연합 대사 등 세계 각지의 외교 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과 추진 영향으로 현재까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약 74곳에 이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선도적인 정책 발굴을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아 왔다”며 “‘전국 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동구 필수노동자 안전매뉴얼 중 공동주택 관리원 관련 내용. <이미지제공=성동구청>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