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관련 과태료 문의

건축물관리법 제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건축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돼 있는데, 이때 과태료 대상에 사 용승인 시 제출대상만 해당되는 것인 지 부칙 제4조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 도 포함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린다.

회신: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필요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 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정의된다. 건축물관리법 부 칙<제16416호 2019. 4. 30. > 제4조에 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 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 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해서는 제11조 제 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 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점검 시 건축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에 관해 점 검하도록 정하는 동 법령의 온전한 집 행을 위해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을 동 법령 시행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물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한 것이며, 법 제54조 제3항 제2호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 시, 동 법령 제정 전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서 건축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법 제13조 등에 서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 및 이행 여 부 등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 5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법 제51조에서는 법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 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에 중 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1. 07.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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