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아파트 공유자 지분이 95%인 소 유자가 동대표 결격사유가 될 경 우 5% 소유자의 결격사유 확인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자 구성 에 있어 후보자 조건인 공고 당시 주 민등록상 주소이전 및 실거주 6개월을 해야 하나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주 하지 않은 상태다. 이때 공동소유인 세 대에서 공유자 지분 95%인 소유자(위 임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 조 2항 및 4항에 따른 동대표의 자격 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자 지분 이 5%인 소유자(수임자)에게 권한을 위임 시 수임자는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공유인 세대 동대표 결격사유, 지 분 과반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 동대표의 자격기준을, 제4항에서 동대 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공유(共有) 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 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 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 주하지 않는 이가 본인의 대리권(지분 95%)을 가족에게 위임하면 해당 공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족은 동대표 후보자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임자가 법 제14조 제4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임 가족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 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법 제14 조 제5항에 따라 당연퇴임 사유가 된 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7.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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