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출장세차 활동제한 검토’ 자료 배포

출장세차 폭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서 선풍기로 냄새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공동주택 내 출장세차 출입 제한과 관련한 갈등에 대응하고자 ‘공동주택 내 외부인 영업(출장세차 등) 활동제한 관련 검토’ 참고자료를 6일 배포했다.

지난달 1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 폭발 화재로 주차 차량 600여대가 불에 탔다.

이 사건으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화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출장 세차차량 출입금지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출장세차 업계와 세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민 간의 불만이 발생했다.

이에 주관협은 공동주택 내 외부인 영업행위 등 제한 여부를 법적 판단 및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번 참고자료를 제작했다.

주관협은 출장세차 출입 제한 시 ▲입주자와 세차업자 간의 계약이행의 제3자 방해로 비춰질 우려 ▲입주자 동의 없는 출입제한에 따른 민원 및 항의 발생 우려 ▲출장업자의 행위제한으로 민형사상의 문제 소지 ▲개인 영업 및 새벽 세차로 관리사무소 측에서 모든 출장 세차를 막기엔 역부족 등의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주관협은 “출장세차는 보통 화재 위험성이 있는 가스나 경유를 이용해 스팀세차 하는 업체가 많고 세차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 발생하는 주차문제, 쓰레기 방치 등 위생·환경적 문제, 차량에 부착된 입주민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영업활동을 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출장세차 등 출입제한에 대해 법원은 민사적으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경우 출장세차업자 출입제한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판결의 근거는 관리규약과 주차장 규정이다.

또한 법원은 형사적으로 출입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해 영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단지 안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했음에도 외부인이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주관협은 “상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방문세차계약을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입주민과의 개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세차를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출장세차에 따른 화재예방을 위해 ▲단지 내 지하주차장 CCTV와 스프링클러 주기적 재점검 ▲지하주차장 곳곳에 소화기 비치 ▲세차업체들과 협의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세차 협약 ▲단지 내 출입 업체에 영업배상책임 보험 증권 사본 제출 요청 ▲물세차는 허용하되 스팀세차 출입 제한 등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내용을 관리규약 및 주차장 운영규정 등에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출장세차업자의 항의에 대비해 주차문제 등이 발생한 업체는 아파트 광고게시판 등을 통해 제한하고 화재 시 피해 발생이 커지는 지하 대신 지상 주차장에서 세차 활동을 할 것을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일정 조건 하에 출입을 허용할 경우 ▲관리규약 및 주차장 운영규정에 주차장 내 세차 절차 규정: 입주자등이 외부인을 이용한 세차를 할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 관리주체는 통보된 업체에 배상책임 및 시설사용부담금 등 확인 및 검토 후 출입제한 여부 판단 ▲관리주체에서 적·부 판단에 따라 출입이 허용되는 업체를 대표회의에 보고 ▲대표회의 의결 후 입주자 등에 출장허용 업체 공고 안내 ▲경비원 등이 출입 제한 업체가 출입하는지 여부를 경비대장에 기재해 출입 시 관리주체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