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판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자가 추락방지대 미부착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파트 외벽도장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소속 안전관리자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은 A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경북 포항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진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를 도급 받아 지난해 12월까지 시공했다.

B씨는 A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C아파트 지진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등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B씨는 지난해 9월 소속 근로자인 D씨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한 아파트 건물 외벽 도장작업을 하게 했다.

산업안전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 발판의 끝·개구부 등은 제외) 또는 기계·설비·선반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방지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B씨는 D씨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달비계 작업 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직구명줄에 추락방지대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했고 D씨는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하강하던 중 최대 6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업무상 과실로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추락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씨가 위반행위를 하게 해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씨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D씨도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인 추락방지대를 지급받고도 이 조차도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후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행된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면서 B씨를 징역형 집행유예, A사를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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