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재직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며 “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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