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소방서, 홍보 강화···"방화문 제거, 고임목 설치도 금지"

인천송도소방서는 공동주택 계단·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송도소방서>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연결 가능성"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계단·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계단·통로는 유사시 피난통로로 물건이 적치돼 있으면 입주민의 피난활동에 장애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연물 양의 증가로 화재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계단·통로 또는 비상구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되며, 방화문을 제거하거나 고임목을 설치하면 화재 시 연소가 확대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송도소방서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평소 관계인에 의한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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