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확한 계약 체결 없이 아파트 누수탐지 등 작업을 했다며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법원이 묵시적 계약 체결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금 지급을 명했다.

누수탐지업체 A사는 서울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기각됐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B아파트 대표회의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원고 A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원고 A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피고 B아파트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154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 A사는 2020년 2월 19일경 피고 B아파트 대표회의와 B아파트 배관설비에 대한 누수탐지 등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가 밝힌 판결 근거에 따르면 A사는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누수탐지 요청을 받고 2020년 2월 7일경 대표회의 임원들이 모여 있을 때 전화로 B아파트 관리소장, 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 등과 통화하면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 등 공사와 관련된 협의를 구체적으로 했다.

또 A사가 그달 17일경 계약서를 관리소장에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낸 뒤 그달 19일부터 B아파트 현장에서 3일 동안이나 누수탐지 등의 작업을 했는데도 대표회의 측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협조를 받기도 했다.

관리소장은 A사로부터 작업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확인서에 확인하고 서명한 뒤 이를 A사에 교부까지 했다.

대표회의 회장은 그해 4월 10일경 A사와 전화로 통화할 때 이미 발생한 공사대금과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공사대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을 뿐 공사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항의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춰 “원고 A사가 실제로 누수탐지 용역을 수행한 2020년 2월 19일경에는 피고 대표회의와 용역 계약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체결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 법령, 관리규약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체결 경위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그 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의 내부적인 책임 문제일 뿐이고 계약 체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사가 위 계약에 따라 2020년 2월 19일부터 3일 동안 1540만원 상당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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