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국토부 60조9000억원 역대 최다 편성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금액 적용
그린리모델링·저녹스보일러 등 예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 5만원보다 2만원 줄은 3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마저도 6개월분만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예산안’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초 올해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에도 실시한다.

다만, 지원은 6개월분에 한해 이뤄지며 예산규모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절반도 안 되는 5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 인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253만명은 올해보다 2만원 삭감된 월 3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받게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던 올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한 지원금이 책정됐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 월평균 219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지원을 1만2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명) 등 취업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가운데 고령자고용장려금을 신설해 분기당 3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6.8%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가운데 4806억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투입되며 리모델링 이자지원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했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2022년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125억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도 54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탄소중립 예산에서는 지역·민간 주도 방식 실현을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를 확대하고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활용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도입하면서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풍수해 재해위험지역을 6000억원 들여 정비하고 1조1000억원의 예산으로 위험 수리시설을 개보수할 방침이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노후상수도 개량(4518억원) ▲스마트 상수관망 인프라(신규 40개소 추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61만대 보급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설계비 등(4개소, 10억원)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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