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 규제개선 과제 20건 의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첨부서류 보완 등 규제개선을 위해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했으며,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리비 징수, 공용부분 보수 등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러한 분쟁조정을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는 이러한 시행규칙 규정을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행정편의를 제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나 상가 임대·임차인 간 이해관계 상충, 높은 자부담률(90%)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률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또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의 기존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는데,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 넓은 평형 등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삭제한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타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도 축소된다. 현행법상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돼 행정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제혁신 과제로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중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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