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조례 제정·시설 지원사업 등

영등포구 지원을 받아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됐다.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해부터 경비실 냉·난방시설 설치 사업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0개 단지에 총 447만원을 지원한 것에 이어, 올해는 11개 단지에 총 1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높이고, 지원 한도를 개소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여 공동주택의 부담을 한층 완화해 참여율을 높였다.

한 공동주택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내년에도 지원 사업을 신청해 아직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경비실에도 마저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올해 영등포구는 경비, 청소 등 관리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실과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 보수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개소당 150만원씩 지원했다.

영등포구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근로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 및 복리 시설물의 유지관리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등 폭넓은 지원 방식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초(2월 경) 공모 신청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시행 후 구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점검한다.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의 주거환경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구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해 준 덕분에 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근로자 모두 더불어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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