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인 대피시설에 대한 고찰

정해정 대표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정해정 대표와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동완 씨는 최근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을 통해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인 대피시설에 대한 고찰’ 논문을 발표했다.

정해정 대표 등은 논문에서 “현재 아파트에 적용되는 피난시설로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대체시설과 완강기 등의 피난기구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은 공간적 대응에 따른 건축법과 설비적 대응을 위한 소방 관련 법령으로 이분화돼 그 적용의 범위와 근거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치 후 기능에 따른 성능확보 여부의 구체적 실증이 부족한 상태”라며 연구를 통해 아파트 대피시설 보완점과 적용방안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1992년 주택법은 화재에 대비해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하는 아파트 세대 내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발코니 확장을 위한 구조변경과 판상형 구조에서 탑상형 구조로 평면변경이 일어나면서 수평방향의 인접세대로 향하는 경계벽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이 됐다.

이에 2005년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생활 편리성에 따라 발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주방 옆에 설치되거나 거실의 발코니에 설치하더라도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성능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방화문의 설치사례가 확인됐고 16층 이상에서는 고가 사다리차의 접안이 곤란해 대피 대기공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 고층화된 탑상형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면제조항을 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2010년 있었다. 하향식 피난구는 재해취약자의 피난이 용이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와 연결돼 있어 보안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소음, 누수 등 민원이 발생해 2014년 하향식 피난구 외에 대피공간의 대체시설인 대피시설을 설치해도 대피공간의 설치를 면제토록 개정됐다.

대피시설은 대부분 탈출형 대피시설로서 세이브라인, 살리고사다리, 옥외접이식 피난계단 등이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아 고시됐다.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성능기준은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에서 체류형과 탈출형으로 구분해 고시됐다.

정해정 대표 등은 “각기 다른 특징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피난시설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며 “화재 발생 시 세대 내에서 별도의 대피공간이나 인접 세대로의 피난로를 대신한 하향식 피난구에서 제기된 문제점 검토에 따른 대피시설은 그간의 피난설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의 피난시설로 적용하는 대피시설은 주로 외부공간으로 대피가 이뤄짐에 따라 고층건물에 적용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명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모두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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