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단기 근로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장철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많은 임시직 근로자 및 짧은 근속기간 등의 노동시장 구조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고 이는 보험 적용 사업장별 기여에 따른 가입자 수혜 수준과 적용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기준보수는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기준보수의 하한액 적용 조문은 법과 시행령에 중복 규정돼 있어 법 적용상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단기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이직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보험료 부과 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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