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각 분야별로 선임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25일 법령해석을 통해 토목·기계 분야 자격소지자 또는 관련 학력·경력자는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전기·토목·기계 분야로 나눠 송전설비,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발전설비 중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 분야’ ▲발전설비 중 수력발전소의 토목설비에 대해서는 ‘토목 분야’ ▲발전설비 중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의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해 자격기준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법제처는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수준이나 학력, 경력을 완화하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지 법률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분야별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원칙을 완화해 서로 다른 분야의 자격이나 학력, 경력 소지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확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신고서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분야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해석의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기 분야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소지자가 전기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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