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퇴직시점 따라 부담금 달라지는 불합리 방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기존에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려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기준인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이 아닌 이전 퇴직급여제도 기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법령해석을 내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퇴직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고 제20조 제1항에서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제처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시점 이전에는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돼 있었을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제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의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해 근로자의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노후 소득재원의 확충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기존 퇴직급여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정기여형제도를 설정할 때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면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제도변경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반면, 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금액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며 “소급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근로기간에 대해 산정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령정비를 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