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 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④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해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규정된 유형자산에 대해 살펴보자.

1. 유형자산의 의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34조)에 규정된 유형자산은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이 있으며 주로 관리사무소 집기와 비품류, 기전실에서 사용하는 수선용 공구와 기구 등 비품 항목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2. 유형자산 회계처리 예시
① 유형자산 취득: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비품 100만원 구입 가정 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운송비 등의 합계를 의미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5조).

② 유형자산 감가상각 및 관리: 감가상각은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며, 감가상각을 통해 관리비에 부과·징수되는 절차를 취한다. 내용연수를 5년으로 가정할 경우 관리주체가 1년 동안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 유형자산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효익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6조).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해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구입한 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잔존가치는 0원으로 하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6조).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예시에서 매기 1년간 감가상각비는 (100만원-0원)÷5년=20만원으로 산출된다. 입주 시기에 따라 관리비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매기 균등한 관리비 부과를 위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일원화 했다.
-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7조). 감가상각누계액은 부채 항목이 아닌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계정과목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자산관리담당자는 유형자산 물품관리대장 잔액과 회계장부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자산실사를 통해 실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유형자산 제거: 1년 후 비품을 70만원에 판매한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 인식

i) 처분금액 = 70만원
ii)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100만원-20만원 =80만원
iii) 유형자산처분이익(손실) i)-ii) = 70만원 - 80만원= (10만원)
-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운영성과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8조).
- 감가상각 완료 전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관리비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용으로 인식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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