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

2019년 12월에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의 아파트 생활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대면’ 또는 ‘언택트(untact)’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닌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집에서 화상수업을 듣고, 직장인들도 회사가 아닌 집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평소 같으면 학교나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서 머무르게 된 사람들은 이제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을 위한 노하우가 필요하게 됐다.

우선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이 늘자 건설사들은 ‘조용한 집’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국토부도 내년 7월 이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시공 전이 아니라 시공 후에 평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과 제도 변화가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만큼, 입주민 상호 간의 노력과 이해가 절실한 형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와 같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입을 삼가는 대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하다보니 택배 물량도 함께 늘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막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른바 ‘택배 대란’이 발생했다.

사실 이미 2018년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택배 사태를 거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이에 국토부에서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지을 수밖에 없고, 최근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2의 택배대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개정된 규정에 맞는 아파트가 건설될 때까지는 건설사와 택배업계 그리고 입주민들이 택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아파트 입주민의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는 계속 창출되고 있다.

무인세탁함, 배송로봇 그리고 안면인식 방식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무인세탁함은 아파트 단지 내 무인세탁함을 설치해 두고, 입주민이 세탁함에 빨래를 넣어두면 업체에서 이를 수거해 다시 세탁함에 넣어 두는 방식으로서, 입주민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장점 이외에도 영업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세탁물을 맡기고 찾아갈 수 있는 점 때문에 최근 설치하는 단지가 늘어간다고 한다.

배송로봇은 택배사가 아파트 내 스마트 락커에 물품을 넣어 놓으면 사람이 아닌 로봇이 물건을 적재해 자율주행기능으로 세대에 배달해 주는 물류서비스로서 최근에는 택배뿐만 아니라 음식도 로봇을 이용한 배달이 등장했다.

아파트 관리 분야에서도 비대면은 외면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면회의가 어려워지자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동대표 선거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단지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의 경우 동대표 선출이나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을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으나 여러 이유로 깊이 정착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점차 도입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더구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전자투표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10월부터 시행되게 된 만큼, 앞으로 일선 관리 현장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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