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인증 규칙’ 개정령 23일 공포···민간부문 녹색건축 참여 제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3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원해도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이 되지 않고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규칙은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해 소규모 건축물도 희망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인증과 관련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적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해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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